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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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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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