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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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