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민형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위성곤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자동화된 소화장비ㆍ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자동화된 소화장비ㆍ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