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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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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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