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