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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관련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방대한 교육기관 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