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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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