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민형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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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국민과 외국인 개념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의 근거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