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민형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