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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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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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