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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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