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임광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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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