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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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4.1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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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