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