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0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임광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