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인요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