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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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ㆍ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ㆍ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