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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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전시면적을 합하면 약 665만㎡에 달하며, 각종 대형 전시회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국의 대형 전시시설들도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