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위성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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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