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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