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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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부과됨. 그런데 공공주택의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후 입주까지 최소 1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고,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과 다르게 100세대 이상인 때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에게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임차인이 즉시 입주를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