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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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3조 등).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