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