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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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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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