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위성곤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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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