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원택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