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