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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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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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