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