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추경호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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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