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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