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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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