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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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경호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산물로써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