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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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