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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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