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 의안번호
- 22191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열에너지는 난방ㆍ냉방ㆍ급탕 및 산업공정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큼. 그럼에도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전력 및 연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열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음. 특히 산업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열과 태양열ㆍ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은 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지역의 열수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는 지역별 수요 밀도, 공급 여건 및 열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생열의 생산ㆍ공급ㆍ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ㆍ조사ㆍ통계ㆍ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ㆍ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계 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열에너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기본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국가 열지도 작성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재생열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권고, 기술개발ㆍ보급지원 등 정책수단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 바.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사. 재생열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하여 거래시장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9조).
제안이유 열에너지는 난방ㆍ냉방ㆍ급탕 및 산업공정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큼. 그럼에도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전력 및 연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열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음. 특히 산업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열과 태양열ㆍ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은 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고 지역의 열수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열에너지는 지역별 수요 밀도, 공급 여건 및 열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생열의 생산ㆍ공급ㆍ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ㆍ조사ㆍ통계ㆍ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ㆍ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계 계획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열에너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에너지 기본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국가 열지도 작성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재생열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권고, 기술개발ㆍ보급지원 등 정책수단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7조). 바.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사. 재생열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하여 거래시장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