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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9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교육 체제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너머’는 그 경계를 지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학교라는 경계를 지나 새로운 성장 경로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 수정을 통해 이들을 성장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사회적 포용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고용하는 전문인력은 단기 계약직 형태의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청소년들과의 신뢰 관계 형성이 지속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고용 비용 지원을 명문화하고, 전문인력 보수의 수준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학교 너머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