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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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