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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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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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