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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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ㆍ중성화ㆍ회복ㆍ임시보호ㆍ입양연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