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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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2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ㆍ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ㆍ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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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