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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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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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