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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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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