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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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