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신영대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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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