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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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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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