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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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