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위성곤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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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