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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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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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