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