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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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03.21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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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